'마약 인정' 비아이, 오늘 1심 선고…징역 3년 실형 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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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재판서 혐의 인정하며 선처 호소
검찰, 징역 3년 구형
검찰, 징역 3년 구형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25·김한빈)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비아이가 실형을 선고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비아이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태다.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던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앞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내 소중한 사람들도 지키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이 2019년에 뒤늦게 알려지며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며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비아이가 실형을 선고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비아이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태다.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던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앞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내 소중한 사람들도 지키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이 2019년에 뒤늦게 알려지며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며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