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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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신고 접수를 완료하며 금융 제도권 진입에 성큼 다가섰다고 밝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FIU는 홈페이지 내 '가상사업자 신고 현황'을 통해 빗썸코리아의 허백영 대표가 가상거래 사업자 신고 접수했다.

이번 신고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빗썸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산자산 사업자 신고에 대한 필요 요건을 모두 갖췄고, 곧장 신고 준비에 착수했다. FIU는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비덴트는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와 지주사 빗썸홀딩스에 각각 10.23%, 34.22%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

빗썸의 상반기 누적 매출은 60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0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0% 늘었다.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 역시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 1374억7181만원을 기록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