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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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익 신고하는 대상기관이 꼭 권익위가 아니라 수사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익신고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나 수사기관 등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며 "그리고 신고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고 했다.

다만 '엊그제 대검찰청에서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는 발표가 잘못된 월권 발표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볼 순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검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서 제보를 받은 것이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내부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를 해서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호조치가 시행되기 위해선 공익신고자 판정이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보호해줘야 이 공익신고자 신분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내부 수사 절차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는 공익신고 보호법에서의 보호조치인 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작했다 이것과 다른 의미다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쉽게 얘기하면 보호 개념이, 대검에서 하고 있는 보호 개념은 수사와 관련해서 비밀을 보호한다는 한정된 개념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판정해서 내려지는 보호조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서 법상으로 보호조치를 하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 보장 조치, 이를 위반시에는 징역 5년 이하 형벌이란 아주 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신고자가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에 이를 보호해주는 조치, 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주고 신고 관련해서 신고자가 범죄행위가 신고행위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는 이런 조치, 원상회복 조치 이런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있다"며 "이런 조치는 다 권익위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신상을 캐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대검에서 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과 별개 문제"라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대검은 대검에서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 비밀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다"며 "이는 권익위 보호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권익위가 향후에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을 해서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하게 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대검이 이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이런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사실을 모르는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관계자들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나중에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 맞다라고 하고 보호조치 개시하면 이분들이 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대검이 이런 사실을 알려준 건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