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2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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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및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했으므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해당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및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했으므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해당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