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마켓 닫고 신고한 코인 거래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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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권 암호화폐거래소 플라이빗이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원화 마켓을 닫은 채 사업자 신고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플라이빗은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로 우선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화 마켓 서비스를 일단 종료한 뒤 추후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사업자 신고에 나설 방침이다. 그때까지는 테더로만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테더 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플라이빗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로 테더 마켓의 문을 열고 17일 오후 3시 원화 마켓을 폐쇄할 예정이다. 원화 입출금은 10일 오후 3시 중단됐다. 출금은 다음달 24일까지 가능하다.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원화로 거래를 중개할 수 없으면 거래량이 급감해 ‘개점휴업’이 될 공산이 크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10일 플라이빗은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로 우선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화 마켓 서비스를 일단 종료한 뒤 추후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사업자 신고에 나설 방침이다. 그때까지는 테더로만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테더 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플라이빗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로 테더 마켓의 문을 열고 17일 오후 3시 원화 마켓을 폐쇄할 예정이다. 원화 입출금은 10일 오후 3시 중단됐다. 출금은 다음달 24일까지 가능하다.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원화로 거래를 중개할 수 없으면 거래량이 급감해 ‘개점휴업’이 될 공산이 크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