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측, '마약 투약 혐의' 유죄 판결에 "심려 끼쳐 죄송" [공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25)가 10일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비아이는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더불어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추징금 150만 원도 선고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5월께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여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셕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비아이는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더불어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추징금 150만 원도 선고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5월께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여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셕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