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사실 아니다…차 위험서 아이 보호한 것" 반박
11일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등에 따르면 미아 방지 실종아동예방 지문등록 과정에서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부모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발 도와주세요. 5살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지난주 토요일(4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의 모 지구대 앞을 지나다가 최근 달라진 환경에 예민해진 아이가 저를 때리기에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아이를 혼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썼다.
당시 이를 듣던 경찰관이 미아 등록을 하고 갈 것을 안내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관련 서류를 작성했는데, 지구대가 처음이기에 놀란 아이가 계속해서 A씨에 손찌검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불상의 경찰관이 아이를 죄인 취급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한 경찰관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말했다"며 "경찰관들에 의해 아이는 두 팔을 X자로 한 채로 시체처럼 온몸이 눕혀져서 진압을 당했고,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놓아주질 않았다"고 피력했다.
이어 A씨는 "아이는 두 무릎에 상처가 나고 복숭아뼈 부근에 멍이 들었다"며 아이의 상처를 찍은 사진도 함께 공유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 다시 지구대를 찾아갔지만, 개인신상 정보라며 (아이를 잡았던 경찰관이) 누군지 말을 해주지 않고, CCTV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부모 측 주장에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대장은 "아이가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차가 위험하게 달리는 도로가 있는 지구대 밖으로 뛰쳐나가려 해 직원들이 제지한 것"이라며 "과잉진압이 아니라 경찰관들은 아이를 보호한 것이고, 아이가 이를 뿌리치느라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이가 소란을 피우자 아동 상담 기관 방문 등을 권유한 것이지 폭언한 사실도 없다"며 "CCTV에 관련 정황이 모두 찍힌 상황이고, CCTV를 A씨가 열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대장은 "과잉주장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경찰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