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딱 걸린 호주 전 총리 "남몰래 고발, 호주인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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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리도 예외 없다…토니 애벗, 벌금 처분
행인 의해 '노마스크' 사진 찍혀 벌금 물어야
행인 의해 '노마스크' 사진 찍혀 벌금 물어야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벌금 처분을 받았다.
11일(현지 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애벗 전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공보건 명령을 위반해 벌금 500호주달러(한화 약 43만 원)를 물게 됐다.
애벗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시드니의 유명 해변 맨리 비치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행인에 의해 사진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은 그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틀 뒤인 10일 애벗 전 총리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오전 맨리 비치의 페어리 보워 공공구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정부 명령을 어긴 63세 남성에 대해 500호주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발부됐다"고 전했다.
애벗 전 총리는 "합리적으로 법규를 해석한다면 당시 행동은 충분히 합법의 테두리 안에 속한다고 믿는다"면서 "그렇지만 경찰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벌금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남몰래 고발하는 것은 호주인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런 심리를 한시라도 빨리 버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 6월 말부터 광역 시드니를 대상으로 필수 목적 외 외출 금지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3달째 시행 중이다. 주민들은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1일(현지 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애벗 전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공보건 명령을 위반해 벌금 500호주달러(한화 약 43만 원)를 물게 됐다.
애벗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시드니의 유명 해변 맨리 비치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행인에 의해 사진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은 그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틀 뒤인 10일 애벗 전 총리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오전 맨리 비치의 페어리 보워 공공구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정부 명령을 어긴 63세 남성에 대해 500호주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발부됐다"고 전했다.
애벗 전 총리는 "합리적으로 법규를 해석한다면 당시 행동은 충분히 합법의 테두리 안에 속한다고 믿는다"면서 "그렇지만 경찰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벌금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남몰래 고발하는 것은 호주인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런 심리를 한시라도 빨리 버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 6월 말부터 광역 시드니를 대상으로 필수 목적 외 외출 금지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3달째 시행 중이다. 주민들은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