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두고 진행된 행정소송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이날 노정환 대전지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의 서면 진술서를 검토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판결은 변론 종결 후 이르면 2∼4주 뒤에 나온다. 이를 감안했을 때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10월 초 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법무부로부터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6개 징계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인정됐고, 윤 전 총장은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본안 소송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징계 사유와 연관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와 사건 경과를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