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불공정 계약 방지…선진국도 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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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수료 공개 의무화
EU, 몰아주기 행위 금지
EU, 몰아주기 행위 금지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지배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 마련은 주요 선진국의 공통 과제다. 그동안 ‘동일 행위, 동일 규제’라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대원칙이 통용돼왔지만, 최근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각국이 추가 감독 방안을 검토하는 추세다.
해외는 주로 독과점·불공정 계약 등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인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등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질서를 교란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선진국 중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게 금융권 얘기다. 지난해 6월 금융 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을 ‘금융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빅테크도 해당 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소비자가 원하면 빅테크도 금융 서비스 수수료를 언제든 공개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도 마련 중이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이 자사가 운영하는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몰아주기’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신설했다. 미국도 지난해 7월 온라인 반독점 청문회를 여는 등 빅테크 독과점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빅테크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최근이어서 각국 규제도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며 “전반적으로 행위 위주 규제에서 기관 규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해외는 주로 독과점·불공정 계약 등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인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등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질서를 교란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선진국 중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게 금융권 얘기다. 지난해 6월 금융 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을 ‘금융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빅테크도 해당 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소비자가 원하면 빅테크도 금융 서비스 수수료를 언제든 공개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도 마련 중이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이 자사가 운영하는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몰아주기’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신설했다. 미국도 지난해 7월 온라인 반독점 청문회를 여는 등 빅테크 독과점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빅테크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최근이어서 각국 규제도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며 “전반적으로 행위 위주 규제에서 기관 규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