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나 "검찰 청구 시 공개"
혐의 인정 여부 등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 비공개
'붕괴참사 관련 비위' 문흥식 영장 청구 시한 오늘 오후 6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업체선정과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의 신병 처리에 경찰과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늘 오후 6시다.

지난 11일 오후 6시께 해외 도피했던 문씨가 인천공항에서 귀국 후 체포됨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한다.

경찰은 전날 문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찰은 "문씨에 대한 영장 신청 사실을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전날 조사에서 문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밝혀왔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철거 공사 등을 따낸 업체들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선정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문씨와 함께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범 브로커는 이미 구속됐고, 문씨 홀로 업체선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 받기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전날 조사에서 문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상관없이 문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지 내부 논의 중이다"며 "우선 업체선정과정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나머지 혐의는 신병 처리가 결정된 이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며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이 죽거나 다쳤다.

문씨는 참사 현장의 재개발 사업과 업체선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발생 나흘 만에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 11일 자진 귀국 후 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