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징계 받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에 나선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적극 행정을 펼치다 징계를 받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최대 3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하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