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임산부석 왜 앉아요"…장애인男 성추행 허위 신고한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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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자 장애인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센터는 "지난 4월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서맥), 종아리 인대 파손으로 장애인인 남자가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여성은 오히려 남자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취를 하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여성은 "여기 아저씨가 앉는 자리가 아니다", "재수없어"라고 말했다.
폭언을 들은 남성이 임산부석에서 일어났으나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센터는 "경찰이 오자마자 (여성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코트 팔뚝 부분을 세게 담겨 추행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DNA 감식과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목격자 등이 여성의 허위 신고를 입증했고 승강장 CCTV에도 신체적 접촉 등 혐의를 인정할만한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에게 성추행 혐의가 없다며 남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센터는 "지난 4월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서맥), 종아리 인대 파손으로 장애인인 남자가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여성은 오히려 남자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취를 하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여성은 "여기 아저씨가 앉는 자리가 아니다", "재수없어"라고 말했다.
폭언을 들은 남성이 임산부석에서 일어났으나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센터는 "경찰이 오자마자 (여성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코트 팔뚝 부분을 세게 담겨 추행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DNA 감식과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목격자 등이 여성의 허위 신고를 입증했고 승강장 CCTV에도 신체적 접촉 등 혐의를 인정할만한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에게 성추행 혐의가 없다며 남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