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아내 김건희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아내 김건희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민의힘 예비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서 진행한 예비조사 결과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결론낸 바 있다.

국민대 결정이 이번 검토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처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지침에 맞춰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부정 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