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보험상품 판매는 일부 잠정 중단…알 모으기는 지속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휘말린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카드·보험·대출 비교 서비스 등을 별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중개서비스’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보험상품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된 보험상품은 카카오페이의 법인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중개됐던 상품이다. 보험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전문상담 서비스인 ‘보험해결사’도 종료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아직 당국의 판단이 진행 중인 서비스”라며 “(위법)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잠정 종료하고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사용자가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교분석서비스도 중단했다.

결제 시 리워드를 주고 이를 자동 투자하는 ‘알 모으기’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알 모으기 서비스는 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카카오페이증권이 사용자가 받은 알 포인트를 펀드에 자동 투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개서비스로 해석되더라도 위법 소지가 없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판단이다.

다만 펀드 투자 서비스를 선택했을 때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먼저 뜨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펀드 투자 화면 상담에는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유망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와 같은 식으로 안내하던 펀드상품은 플랫폼에 공식명칭을 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빅테크의 금융플랫폼 서비스 상당수가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의 판매주체를 플랫폼으로 오인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련 라이센스를 갖추지 못한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될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