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2살 딸 반복적으로 기절시킨 美 남성, 아동학대 징역 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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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로 두살배기 목 졸라
아기 질식 모습 촬영해 보관
아기 질식 모습 촬영해 보관
미국에서 여자친구의 두살배기 딸의 목을 졸라 질식시킨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기가 목이 졸려 기절하고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촬영하기도 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콜먼(38)은 지난해 12월14일 여자친구의 집과 차량에서 2차례에 걸쳐 스카프로 여자친구의 2살 딸의 목을 졸라 매달았다.
콜먼은 아기가 죽지 않고 기절할 정도로만 질식시켰고, 이 같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다가 이를 발견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콜먼은 아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범행했고, 영상 속 아기는 여러차례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량협상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로 범죄 혐의가 낮춰졌고, 지난 7일 재판에서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량협상제도'는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등 대가로 감형해주는 제도다. 이 전에도 아동학대 등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콜먼은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콜먼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각성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극단적인 폭력이 있었고,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를 해친다는 것은 최악"이라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콜먼(38)은 지난해 12월14일 여자친구의 집과 차량에서 2차례에 걸쳐 스카프로 여자친구의 2살 딸의 목을 졸라 매달았다.
콜먼은 아기가 죽지 않고 기절할 정도로만 질식시켰고, 이 같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다가 이를 발견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콜먼은 아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범행했고, 영상 속 아기는 여러차례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량협상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로 범죄 혐의가 낮춰졌고, 지난 7일 재판에서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량협상제도'는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등 대가로 감형해주는 제도다. 이 전에도 아동학대 등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콜먼은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콜먼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각성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극단적인 폭력이 있었고,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를 해친다는 것은 최악"이라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