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13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2만2810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773건이었다. 이 가운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4186건(18.4%),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39건(18.0%)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등이었다. 운송물의 파손·훼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간 336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분실(40.0%), 계약위반(10.2%)이 뒤를 이었다.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도 추석 연휴에 집중됐다. 최근 3년간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4147건이 접수됐고, 피해구제는 458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택배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택배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에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송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는 1345건, 피해구제 신청은 1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10월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19건(16.3%), 피해구제 신청은 28건(21.7%)으로 나타났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