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공동상해 및 방조 등 혐의로 중학생 4명과 고등학생 1명을 송치했다.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중학생 A양 역시 폭행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8일 오후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정자에서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인 혐의다.
고소장을 제출한 여중생 A양은 집단 폭행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A양 역시 정당방위를 넘어선 폭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러한 경찰의 판단에 대해 A 양 측이 이의를 제기해 보완수사를 했으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양 측은 경찰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고 혐의로 수사관을 고소했다.
고소 사건은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