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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공무원 화이자 접종 후 사망…당국 "인과성 조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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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성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방침"
    충남 홍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30대 공무원이 사망했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홍성군청 공무원 A 씨가 지난 9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사흘 뒤 숨졌다.

    백신 접종 후 몸에 이상을 느껴 병가를 낸 A 씨 11일 대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다음날인 전날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평소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건당국은 "보호자가 백신 이상 반응을 신고하지 않아 인과성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의 한 병원에서는 유효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주민들에게 잘못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는 백신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4일에 7명, 사흘이 지난 6일에 13명에게 각각 접종했다.

    충남도 보건당국이 질병 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4일 접종한 백신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6일 접종한 13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재접종하도록 권고했다.

    화이자 백신은 냉동에서 해동한 후 31일 안에 접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유통기한과 해동 후 유효기한을 착각해 벌어진 일 같다"라며 "주민들이 원하면 3주 뒤 재접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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