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애슐리 러핀/사진=플래글러 카운티 보안관실 페이스북 캡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애슐리 러핀/사진=플래글러 카운티 보안관실 페이스북 캡처
친아들이 맞는 것을 본 미국의 30대 여성이 상대 학생을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팜 코스트시에 위치한 인디언 트레일스 중학교 운동장 주변에서 학생 3명이 몸싸움을 벌였다.

목격자에 따르면 애슐리 러핀(30)은 자신의 아들(12)이 다른 아이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차에서 내려 달려갔다.

러핀은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쥐는 등 아들이 피해자를 때릴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의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폭행하는 것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러핀은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러핀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애슐리 러핀/사진=플래글러 카운티 보안관실 페이스북 캡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애슐리 러핀/사진=플래글러 카운티 보안관실 페이스북 캡처
러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지 아들을 싸움에서 말리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러핀은 싸움의 발단은 아들의 친구가 농구 경기 중 언쟁을 벌인 후 라커룸까지 따라와 아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시 아들이 친구에게 얻어맞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해당 영상도 SNS에 게재했다.

플래글러 카운티 보안관 릭 스탈리는 성명을 통해 "부모가 아이들의 싸움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관여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부모는 아이들에게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