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신청으로 내달 기한 추가 연장 여부 심의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이 추진된다.

제주2공항 예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추진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성산읍 일대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조처를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려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7.61㎢(성산·오조·시흥·고성·신양·수산 1·2·온평·난산·신산·삼달 1·2·신풍·신천)다.

총 5만3천666 필지다.

도는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심의하고, 만약 연장 시행으로 결정된다면 11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밝히자 같은 해 11월 성산읍 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해 기한이 현재 기준 2개월가량 남아있다.

서귀포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사업비가 반영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연장 신청 사유와 연장 기간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며 "심의 전 연장 신청 사유와 연장 기간에 대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425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의견을 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환경부의 반려 의견에 대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반려가 절차적·법적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며, 환경부 반려 사안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