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 만에…전세 거래 절벽·이중 전세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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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세 거래, 임대차법 시행전보다 13% 감소
강남 아파트, 신규-갱신 간 전셋값 차이 2억원 넘어
강남 아파트, 신규-갱신 간 전셋값 차이 2억원 넘어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ZA.27476210.1.jpg)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1725건)보다 13.9% 감소했다.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