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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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강한 처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대중의 큰 사랑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3000만원과 8만8749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지난 공판에서 하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오를 앞으로 만회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0만원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강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8개월동안 19회 투약했다”며 “지인 인적사항 제공하는 등 병원 원장 김씨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분의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실제 투약량이 적어 하씨가 프로포폴 의존성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는 재판 이후에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