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13)군의 얼굴을 폭행하고 우산으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기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가 B군이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행 경위와 방법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다"며 "아주 오래전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