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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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가 3.42% 오른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시행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를 15일자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두번 고시되나 올해는 철근값이 급등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7월 한차례 더 고시했다.

이번 정기 고시에선 철근값 인상을 제외한 노무비 등 증가 요인을 반영해 7월 대비 3.42% 올렸다.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9월 기본형건축비는 3월보다 5.25% 오른 것이다. 2007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다.

상승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