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대표 측 "환매중단, 코로나19 탓도 있어"
옵티머스 관계자들 항소심서도 서로 '네 탓' 공방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김재현(51) 옵티머스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 "2019년 1월 이전에는 펀드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펀드는 초기에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 펀드'였고,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였으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개별 펀드 설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펀드 운용은 유현권 피고인이 담당했다"며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유씨는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원심의 징역 25년은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어 가혹하다"며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침체도 원인이 됐다"는 논리를 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기 펀드의 구조를 알지 못했다"며 "김재현 피고인이 펀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거짓말했고, 이동열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아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의 변호인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이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대표 등은 이날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첫 정식 공판을 열어 검찰과 각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 약 1조3천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억7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와 윤씨는 징역 8년, 유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