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발목을 잡은 환경부 행정조치의 적정성을 본격 조사한다. 권익위 판정에 따라 39년간 표류한 이 사업의 운명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가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강원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지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는 이정희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과 집단민원 신청인인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 등 지역 주민, 김진하 양양군수,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피신청인인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강원도민회중앙회 등이 도민 1만5000명의 서명을 받은 집단민원서를 권익위에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강원도민회중앙회 등은 집단민원서에서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권익위 특별조사팀은 양양군과의 간담회에서 “고충민원은 (환경부의) 위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올바른 권익은 몸을 던져서라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은 1982년부터 추진됐다. 양양군은 침체된 설악산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와 이에 따른 정부 인허가 지연에 번번이 부딪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시범사업으로 오색~끝청(3.5㎞) 노선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발목을 잡았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원주지방환경청은 또다시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양양군에 전달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완 요구사항에서 △산양에게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개체 수 등 서식 현황을 상세히 제시 △시추·지질조사 재시행 △사업 지역의 소음(35㏈) 저감 방안 마련 등 10개 항목을 내걸었다.

양양군은 이에 입장문을 통해 “요구조건이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럽다”고 반발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지는 산양 서식지가 아니라 단순 이동 지역에 불과하다”며 “산양을 일일이 잡아서 산양 생태지도를 그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시추조사는 대형 시추장비를 이동시키고 설악산 지표에 구멍을 뚫는 등의 과정에서 더 큰 환경 파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딴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018년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인허가) 당시 환경부가 서류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인허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조작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