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전용면적 85㎡ 기준)의 건축비 상한액(공급면적 3.3㎡당)을 기존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23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 등의 변동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은 지난 7월 철근값 급등을 이유로 비(非)정기 고시했을 때(1.77%)보다 상승폭이 대폭 커졌다. 3월과 비교해선 5.25%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고시 때 반영하지 않은 건설자재와 노무비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상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분양가 상승폭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올해 택지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 만큼 분양가 상승 압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4%로, 2007년(12.4%)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고(高)분양가 심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규제가 완화되면 분양가 산정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