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도 해당지역 나와야 자격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는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학은 30%(강원·제주 15%)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강원 10%, 제주 5%)가 최소 입학 비율이다. 학령인구가 적은 강원·제주 지역은 의무 선발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했다.
현재도 비수도권 대학에서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30%(강원·제주는 15%)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늘리고 의무화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이다.
지역인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 중학교 입학생들부터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 학생이 비수도권 자율형사립고 등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의대·약대에 합격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부모도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