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갱신 반복해 온 기간제 강사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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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어학원 기간제 강사, 계약 갱신 거절 당하자 "부당해고" 주장
어학원 측 "강사들이 스스로 원해서 단시간 근로자 된 것" 주장했지만
재판부 "단시간 근로자라고 보호 필요성 낮은 것 아냐" 강조
어학원 측 "강사들이 스스로 원해서 단시간 근로자 된 것" 주장했지만
재판부 "단시간 근로자라고 보호 필요성 낮은 것 아냐" 강조
![법원 "갱신 반복해 온 기간제 강사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503094.1.jpg)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10일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는 서울소재 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와 B는 각각 최초 채용 후 12개 학기와 29학기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왔지만 2019년 말 경 어학원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즉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 받았다. 이에 이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어학원 측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어지는 권리다.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어학원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A와 B의 계약 해지 직전 3~6개월 강의 평가가 최하점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어학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사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에도 재임용 가능이 명시돼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어학원도 사실상 계약 갱신을 전제로 안내했다"며 "실제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원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줄 필요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