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사진=뉴스1
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사진=뉴스1
15일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이 재개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네 번 주문 및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를 통해 1만 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에 200억원을 배정했다.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 11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뿐 아니라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이 참여한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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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에선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가 참여한다.

소비자는 참여 카드사에서 응모한 후 해당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네 번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환급)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 횟수는 같은 카드사별로 하루 2회로 제한되며 요일은 관계 없다.

이번 사업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는 포장·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매장 방문 후 현장 결제를 통한 포장 또는 배달원 대면 결제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별 실적 달성 현황은 각 개인이 응모한 카드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