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주택관련 협회, 회원사 등과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내놓은 대책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개편한다. 아파트는 기존에 전용 50㎡까지만 지을 수 있었지만 60㎡까지 늘리고 공간구성도 기존 2개(방+거실)에서 4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방을 3개까지 만들 수 있어 일반 아파트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허용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오피스텔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1~2인 가구가 이용 가능한 수준인 전용 85㎡ 이하에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나 확장 불허 등으로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 대비 작아 3인 이상 중소형 수요 대응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용 120㎡까지 바닥 난방이 허용된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5㎡와 실면적이 비슷하다.
시장에선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중소 사업자들이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음방지 시설이나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어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 등의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을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출한도를 7000만원(기존 5000만원), 대출금리는 2.3~2.5%(기존 3.3~3.5%)로 완화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대출한도 6000만원(기존 4000만원), 대출금리는 3.5%(기존 4.5%)로 낮춘다.
업계가 건의했던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해 이달 중 발표한다.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심의를 통해 기존 9개월가량 걸렸던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