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여환자 성폭행…병원은 증거인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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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A씨 불구속 송치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A씨가 여성 환자의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10∼15분 뒤에야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성폭행 관련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리계장 B(40대)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실수로 지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기계를 조작해야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A씨가 여성 환자의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10∼15분 뒤에야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성폭행 관련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리계장 B(40대)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실수로 지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기계를 조작해야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