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쏜 140만원 별풍선, BJ 랄랄 결국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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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가족 몰래 쏜 별풍선, 환불 불가"
BJ 겸 유튜버 랄랄, 강경 입장 내비치며 기부
아프리카TV 측 "랄랄이 가족에게 후원금 돌려줘"
BJ 겸 유튜버 랄랄, 강경 입장 내비치며 기부
아프리카TV 측 "랄랄이 가족에게 후원금 돌려줘"
중학생에게 받은 140만 원 상당의 별풍선(후원금) 환불을 거절했던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랄랄(본명 이유라)이 최근 해당 가족들에게 후원금 전액을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아프리카TV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BJ랄랄이 해당 중학생 가족에게 후원금을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랄랄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지방에 내려갔고, 중학생 몰래 가족에게 후원금을 환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BJ들을 대상으로 환불 사례가 악용되거나, 해당 중학생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우려해 환불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
랄랄은 지난 3일 중학생 팬 가족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공개하며 환불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쪽지 내용에 따르면 이 중학생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수백만 원을 자신이 좋아하는 BJ에게 후원했다. 랄랄은 14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랄랄은 "140만 원이라는 돈을 환불해줄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성년자가 후원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후원을 한 중학생에게 따끔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환불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고, 논란이 커지자 랄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7일에는 '저의 입장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만큼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면서 "해당 사례로 환불 조치를 할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겨 자칫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거듭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 금액은 환불이 아닌 불우한 청소년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청년재단에 기부했다"며 1000만 원을 기부한 내역을 공개했다.
랄랄 뿐 아니라 중학생에게 후원금을 받은 다른 BJ들도 후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계정을 도용해 거액의 후원금을 BJ에게 지급하더라도 환불할 의무는 없다. 다만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후원 결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연루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이 보호자 동의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 라이브' BJ들에게 1억3000만 원을 입금한 사건이 알려져지기도 했다. 이에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한준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5일 아프리카TV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BJ랄랄이 해당 중학생 가족에게 후원금을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랄랄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지방에 내려갔고, 중학생 몰래 가족에게 후원금을 환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BJ들을 대상으로 환불 사례가 악용되거나, 해당 중학생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우려해 환불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
랄랄은 지난 3일 중학생 팬 가족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공개하며 환불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쪽지 내용에 따르면 이 중학생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수백만 원을 자신이 좋아하는 BJ에게 후원했다. 랄랄은 14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랄랄은 "140만 원이라는 돈을 환불해줄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성년자가 후원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후원을 한 중학생에게 따끔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환불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고, 논란이 커지자 랄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7일에는 '저의 입장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만큼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면서 "해당 사례로 환불 조치를 할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겨 자칫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거듭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 금액은 환불이 아닌 불우한 청소년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청년재단에 기부했다"며 1000만 원을 기부한 내역을 공개했다.
랄랄 뿐 아니라 중학생에게 후원금을 받은 다른 BJ들도 후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계정을 도용해 거액의 후원금을 BJ에게 지급하더라도 환불할 의무는 없다. 다만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후원 결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연루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이 보호자 동의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 라이브' BJ들에게 1억3000만 원을 입금한 사건이 알려져지기도 했다. 이에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한준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