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대표.(사진=뉴스1)
이낙연 전 대표.(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 사직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득표 행진이 이어지자 반전을 꾀하기 위해 꺼낸 승부수로 평가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경선 후유증 등을 우려해 만류의 뜻을 밝혔지만 이 전 대표가 완강한 의사를 거듭 밝히자 결국 처리 쪽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역시 특별히 반대 뜻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 전 대표 사직안은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이 전 대표는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제 결심을 의원들께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이 전 대표의 사직안 가결로 170석에서 169석이 됐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에 따라 공석이 된 서울 종로구 지역구는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