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두 달 간 잘못 보낸 돈 2억2000만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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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두달여간 시행한 결과 지난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원)을 접수했고, 이중 177건(약 2억2200만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 시행됐다.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뒤 수취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예보 홈페이지나 본사 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예보는 현재까지 접수한 1912건 중 심사를 통해 51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이 된 510건 가운데 177건은 반환이 이뤄졌고, 333건은 수취자의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있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보가 돌려받은 착오 송금액은 총 2억2000만원으로 여기에 우편료나 문자메시지 안내 비용 등을 제하고 송금인에게 최종으로 전달한 금액은 2억1200만원이었다. 반환율이 평균 96.2%였던 셈이다.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부터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8일이었다. 잘못 보낸 돈을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으려면 통상 6개월이 걸리는 데 이 기간을 대폭 줄인 셈이다.
예보에 접수된 신청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 중 개인 간 송금 착오가 95.0% 였고, 연령대를 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8.6%로 다수였다.
예보는 착오송금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인터넷으로만 가능한 신청을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돈 받은 사람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길이 없는 각종 페이(선불전자지급수단)로 착오송금을 할 경우 반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며 "우선 송금을 할때 계좌번호를 면밀히 확인하는 게 필수"라고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 시행됐다.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뒤 수취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예보 홈페이지나 본사 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예보는 현재까지 접수한 1912건 중 심사를 통해 51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이 된 510건 가운데 177건은 반환이 이뤄졌고, 333건은 수취자의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있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보가 돌려받은 착오 송금액은 총 2억2000만원으로 여기에 우편료나 문자메시지 안내 비용 등을 제하고 송금인에게 최종으로 전달한 금액은 2억1200만원이었다. 반환율이 평균 96.2%였던 셈이다.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부터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8일이었다. 잘못 보낸 돈을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으려면 통상 6개월이 걸리는 데 이 기간을 대폭 줄인 셈이다.
예보에 접수된 신청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 중 개인 간 송금 착오가 95.0% 였고, 연령대를 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8.6%로 다수였다.
예보는 착오송금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인터넷으로만 가능한 신청을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돈 받은 사람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길이 없는 각종 페이(선불전자지급수단)로 착오송금을 할 경우 반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며 "우선 송금을 할때 계좌번호를 면밀히 확인하는 게 필수"라고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