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한도 '축소'…우대금리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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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운용 기준 70% 이내로 '강화'
주담대 대출 최대금액 대폭 축소
우대금리 0.15%포인트 추가로 줄여
주담대 대출 최대금액 대폭 축소
우대금리 0.15%포인트 추가로 줄여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인다고 1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DSR 운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차주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KB국민은행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미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만기 7년)을 빌린 연소득 7000만원의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금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DSR 120% 기준에선 대출이 15억원까지 가능했지만, DSR 70%를 적용하면 8억원이 최대 한도가 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대출 한도는 제외된다.
더불어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 금리로 삼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 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 0.15%포인트 축소된다. 지난 3일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춘 이후 추가 조치다. 사실상 0.3%포인트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다.
현재 주담대 금리(대출기간 5년 이상·아파트·신용 1등급)는 연 2.95∼4.45%로 상향 조정된다.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02∼4.52%로 유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의 영향에 따라 당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적정 성장 관리를 위해 상품 우대금리 조정과 함께 일부 대출의 DSR운영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DSR 운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차주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KB국민은행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미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만기 7년)을 빌린 연소득 7000만원의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금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DSR 120% 기준에선 대출이 15억원까지 가능했지만, DSR 70%를 적용하면 8억원이 최대 한도가 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대출 한도는 제외된다.
더불어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 금리로 삼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 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 0.15%포인트 축소된다. 지난 3일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춘 이후 추가 조치다. 사실상 0.3%포인트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다.
현재 주담대 금리(대출기간 5년 이상·아파트·신용 1등급)는 연 2.95∼4.45%로 상향 조정된다.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02∼4.52%로 유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의 영향에 따라 당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적정 성장 관리를 위해 상품 우대금리 조정과 함께 일부 대출의 DSR운영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