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대마 판매조직 덜미…檢,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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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책, 재배책, 배송책 등으로 역할 분담
검찰, 5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공범 5명도 추적 중"
검찰, 5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공범 5명도 추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웹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판매·배송한 범죄집단 구성원 12명 중 총책 김모씨(39)를 비롯한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크웹 마약류 유통사범을 형법 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판매공범이 아니라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했다고 봤다. 범죄집단 조직·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한 배경이다.
검찰은 이들이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를 전량 압수하고, 범죄수익 약 3억9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원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도 추적 중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