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과세 모호…디지털稅 속도조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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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 참석 윤태식 차관보
최종매출 발생지역 특정 어려워
국내 법인세수 줄어들 우려
정부 "2023년 발효 쉽지 않을 듯"
최종매출 발생지역 특정 어려워
국내 법인세수 줄어들 우려
정부 "2023년 발효 쉽지 않을 듯"
주요 20개국(G20)에서 2023년 도입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도체 같은 중간재와 관련된 세부적인 과세 기준이 모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걷을 국내 법인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필라1(매출 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관련 세부사항 논의에서 새롭게 포함된 B2B(기업 간) 업종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입법 완료, 2023년 발효라는 디지털세 추진 일정은 각국의 입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 및 판매법인이 없는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 재화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상 이익률이 10%를 웃돌면 각국이 여기에 세금을 매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당초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을 겨냥했지만 지난 7월 G20 회의에서 금융업 및 채굴업 등을 제외한 산업 대부분에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연결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과세 대상에 오르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된다.
윤 차관보의 요구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매출 발생 지역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국가 간 세수 분배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대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로 스마트폰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필라1 과세는 스마트폰 수입 국가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객사에 국가별 스마트폰 판매량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다. 자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삼성전자의 경쟁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종 매출 발생 지역을 반도체 수입 국가로 제한하면 ‘생산·판매 법인이 없어도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디지털세 취지에 어긋난다. 삼성전자 등에서 걷은 법인세를 관련 국가들이 배분하면 중국 등 중간재 수입 국가가 지나치게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G20는 다음달 말까지 필라1의 구체적인 초과이익 배분율, 필라2(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명확한 기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기한 중간재의 최종 매출 발생 지역 획정 등 세부적인 쟁점과 관련된 논의는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이중과세 조정 절차의 보완 논의를 비롯해 세부적인 쟁점이 많이 남아 2023년 발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노경목/정의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필라1(매출 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관련 세부사항 논의에서 새롭게 포함된 B2B(기업 간) 업종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입법 완료, 2023년 발효라는 디지털세 추진 일정은 각국의 입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 및 판매법인이 없는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 재화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상 이익률이 10%를 웃돌면 각국이 여기에 세금을 매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당초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을 겨냥했지만 지난 7월 G20 회의에서 금융업 및 채굴업 등을 제외한 산업 대부분에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연결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과세 대상에 오르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된다.
윤 차관보의 요구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매출 발생 지역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국가 간 세수 분배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대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로 스마트폰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필라1 과세는 스마트폰 수입 국가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객사에 국가별 스마트폰 판매량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다. 자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삼성전자의 경쟁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종 매출 발생 지역을 반도체 수입 국가로 제한하면 ‘생산·판매 법인이 없어도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디지털세 취지에 어긋난다. 삼성전자 등에서 걷은 법인세를 관련 국가들이 배분하면 중국 등 중간재 수입 국가가 지나치게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G20는 다음달 말까지 필라1의 구체적인 초과이익 배분율, 필라2(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명확한 기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기한 중간재의 최종 매출 발생 지역 획정 등 세부적인 쟁점과 관련된 논의는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이중과세 조정 절차의 보완 논의를 비롯해 세부적인 쟁점이 많이 남아 2023년 발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노경목/정의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