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을 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경기도·경기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15일 경기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예산 6348억원을 포함한 총 37조6531억원(2차 추경예산 대비 5조1907억원 증액) 규모의 경기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는 애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된 도민을 166만 명으로 추산해 419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한 결과 그 규모가 254만 명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련 예산 규모도 6348억원으로 늘어났다. 경기도에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약 2조6600억원과 재난지원금 예산 6348억원을 합하면 총 3조2948억원으로, 이 두 사업이 2차 추경 대비 증액분 5조1907억원의 63%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29일 현장 신청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