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시키려고" 강아지 목에 2kg짜리 쇠망치 매단 주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해당 견주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
견주 "운동 시키려고 쇠망치 걸어"
견주 "운동 시키려고 쇠망치 걸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쇠망치를 매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견주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kg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kg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