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항소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징역 25년 선고해달라" 요청
재판부, 1심과 같은 판결
재판부, 1심과 같은 판결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103 형사부(정성욱 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내버려둔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 씨 측과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대구고법 103 형사부(정성욱 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내버려둔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 씨 측과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