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집진기 해체 중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안전 조치도 하지 않고 집진기 해체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5월 집진기 해체와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진기 해체 앞서 집진기에 안전 블록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 중 집진기가 넘어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 업체에 도급을 한 회사와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다친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