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출입구 가로막은 외제차 주차…무개념 주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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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민 갈등 부르는 지정구역 외 주차 사례 빈번
인천에서 지정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차량을 세워 불편을 유발하는 이른바 '무개념 주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인천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 출입구 앞에 외제차가 상습적으로 주차를 한다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 부평의 외제차 차주님 봐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한 외제차가 보행자 출입구 앞에 멈춰 서 있는 사진 3장을 함께 올렸다.
그는 "며칠째 차량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매일 운행하면서 해당 자리에 주차하고 있다"며 "이곳은 사람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오피스텔은) 지하 7층까지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어 지하 4층 정도만 가도 자리가 많다"며 "아침 출근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가 올린 이 게시글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는 못 지나가겠다"라거나 "이기적이고 개념이 없다"며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130개 넘게 달렸다.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최근 해당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주차 관리 요원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인천에서는 지정 주차 공간이 아닌 구역에 승용차를 세워 주민 간 갈등을 빚거나, 운전자와 보행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연수구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는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세워둔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벤틀리 차주가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주차하거나 통행로에 차량을 대 무개념 주차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강제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이 커지자 아파트별로 자체 관리규약이나 주차관리 규정을 개정해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지정구역 외 주차, 주차 방해 등 행위에 대해 4회 이상 위반 시 3만원, 5∼9회 5만원, 10회 이상부터 10만원의 위반금을 건수별로 부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 출입구 앞에 외제차가 상습적으로 주차를 한다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 부평의 외제차 차주님 봐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한 외제차가 보행자 출입구 앞에 멈춰 서 있는 사진 3장을 함께 올렸다.
그는 "며칠째 차량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매일 운행하면서 해당 자리에 주차하고 있다"며 "이곳은 사람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오피스텔은) 지하 7층까지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어 지하 4층 정도만 가도 자리가 많다"며 "아침 출근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가 올린 이 게시글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는 못 지나가겠다"라거나 "이기적이고 개념이 없다"며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130개 넘게 달렸다.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최근 해당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주차 관리 요원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인천에서는 지정 주차 공간이 아닌 구역에 승용차를 세워 주민 간 갈등을 빚거나, 운전자와 보행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연수구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는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세워둔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벤틀리 차주가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주차하거나 통행로에 차량을 대 무개념 주차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강제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이 커지자 아파트별로 자체 관리규약이나 주차관리 규정을 개정해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지정구역 외 주차, 주차 방해 등 행위에 대해 4회 이상 위반 시 3만원, 5∼9회 5만원, 10회 이상부터 10만원의 위반금을 건수별로 부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