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도 산하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6개 기관'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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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가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조직으로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등 9개 분야 전문가나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보서를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며, 의무 고용을 위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인권조례’는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살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직권조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채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인권센터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조직으로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등 9개 분야 전문가나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보서를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며, 의무 고용을 위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인권조례’는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살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직권조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채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인권센터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