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4기 이사회 첫 목표는 'Tri Triple Plus One'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임기 중 ‘텐텐텐(10-10-10)’ 공약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임이 결정된 강선경 이사장의 개회사로 향후 3년을 책임질 4기 첫 이사회를 16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했다고 밝혔다.

‘텐텐텐(10-10-10)’은 ‘10(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회원 10,000명 증가)-10(공제보험 가입률 10% 증가)-10(자산 1,000억 원 돌파)’를 나타낸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4기 이사회 첫 목표는 'Tri Triple Plus One'
강선경 이사장은 연임과 함께 제4기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첫 이사회를 개최, ‘Tri Triple Plus One’이라는 연임 임기 중 목표를 보고했으며, 전원 합의했다.

‘Tri Triple Plus One’은 자산규모 3천억 원, 회원 수 5만 명, 공제보험 가입률 매년 10% 이상 성장, 공제회관 건립을 의미하며, 향후 3년간 공제회가 달성할 목표가 된다.

한편, 공제회 이사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업의 세부계획 ▲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재신임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처음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평가다"라며,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텐텐텐’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공제회와 함께라면 더 큰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첫 이사회에서 텐텐텐을 세배로 증가시키고, 이에 더해 공제회관을 건립하자는 의미로 'Tri Triple Plus One'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합의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향 후 3년 임기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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