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음을 두고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시효가 지났다며 국민대가 (김 씨의) 박사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해 여론이 들끓는다"고 질의하자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대학이나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고, 1년 전인 2007년에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에서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 씨 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