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송 대표는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 토론에서 “우리나라가 언론구제로 소송해서 배상을 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다.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 중과실 조항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 삭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송 대표와 이 대표가 서로 맞부딪혔다. 송 대표는 “단순한 경과실은 책임을 안 지게 하며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이) 형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겠느냐”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