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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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 거래소는 이달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ISMS를 인증하지 않은 업체는 24일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이날 공지해야 한다. 특히, 현재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중 ISMS 인증을 얻은 28개를 뺀 35개는 모든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알려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비스 종료 절차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신고 심사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고팍스, 지닥, 후오비 코리아 등 중위권 거래소도 원화마켓을 24일 종료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신고할 경우,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하더라도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기까진 여러 달이 소요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고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에 대해선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서 제출 후 조기에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에 대해선 심사 중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IU는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그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할 방침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