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앞둔 거래소 코인 신속히 옮겨야
1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거래소 28곳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ISMS 인증이 없다면 각 거래소는 이날까지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폐업하는 거래소에 자산을 두고 있다면 이는 모두 증발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닌 특정 거래소에만 존재하는 '김치 코인' 또는 '잡코인'일 경우 위험성은 더 크다. 하루라도 이른 일자에 코인을 폐쇄 예정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거나 원화로 출금해야 한다.
앞서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 사업자 신고를 마치는 곳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그칠 경우,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 없이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코인 마켓만 열게 된다. 사업자 신고 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은 자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원화로 빼거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